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그 때문에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코로나19로 생긴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의 생활로 돌아왔지만 그동안 대출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셨던 소상공인 분들은 집합금지 명령 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힘겨운 상황을 견디는 중이에요.
혹시 너무 큰 빚을 감당하기 힘드시다면 수원개인회생, 수원개인파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전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수원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
수원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 직전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하여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들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해줌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은 물론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얻도록 만들어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격조건
수원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이고, 담보부채무의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자가 3년 혹은 5년동안 일정한 액수를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를 받는 방법이에요.
다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므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수원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채무자 : 법인은 수원개인회생의 신청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채권자들이 진행 가능한 파산과 다르기 때문에, 수원개인회생은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
지급불능상태 :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빚이 훨씬 커서 지급 불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때, 또는 `카드 돌려 막기` 등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입 발생 : 재직 중이거나, 사업 소득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수원개인회생제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 부채 한도 : 신용 대출은 10억원, 담보대출일 경우 15억원을 넘기지 말아야 가능 합니다.
면책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 이미 개인 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의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신청은 불가 합니다.
수원개인회생제도 신청하는 법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지방법원부터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에는 개인정보, 부채 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사해서, 기재된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다고 여겨지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에게 대출 상환하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고, 수원개인회생 과정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법원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승인이 되면 수원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 받은 부채관리계획 대로 정해진 만큼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액수는 탕감됩니다.
수원개인파산
수원개인파산은 수원개인회생과 다르게 지속적인 소득이나 정해진 직업이 없는 사람일 때 신청이 됩니다.수원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변제 의무 없이 면책을 통해 채무를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하고,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보다 적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원개인파산을 할 때는 수원개인파산 신청 후 별개로 면책 신청까지 하여 면책 선고가 있어야 빚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면제선고를 받는 것이므로 면책 신청이 기각되는 일이 없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원개인파산 자격조건
- 재산이 있지만 재산의 크기가 총 채무보다 현저히 적다 보니 지급 불능이 된 재산 소유자.
-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파탄이 난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에 비해 빚이 훨씬 큰 액수인 자.
- 최저 생계비 를 넘지 않는 수입을 얻는 저임금 근로자.
- 연대보증 등 다른 사람을 보증했다가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얻게 된 채무 보증자.
- 신체적 혹은 개인 사정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소득활동을 하기 힘든 무직자.
- 여기서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2023년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가구 수 | 2024년 |
---|---|
1인 가구 | 2,228,445 |
2인 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 가구 | 6,695,735 |
6인 가구 | 7,618,369 |